국가지원 단체 선거기간 모임 금지는 합헌

국가지원 단체 선거기간 모임 금지는 합헌

입력 2013-12-28 00:00
수정 2013-12-2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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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권 개입 가능성 차단”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협의회 등 법에 따라 설립되고 국가보조금을 받는 국민운동단체에 대해 선거 기간에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2항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는 선거기간 중 어떤 명칭의 모임도 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 1항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6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헌재는 “모임을 금지하는 기간이 대통령선거의 경우 23일,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14일로 짧은 데다 선거에 관권이 개입하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공익이 더 큰 점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조금을 받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다른 시기에 열 수도 있는 모임을 굳이 선거기간에 여는 경우 개최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 커뮤니티실에서 열린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홍기윤) 제3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나령 동장과 지역사회 복지관장 등도 참석했다.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관내 최다 인원 단체로, 지역 내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반기 주요 행사 성과 보고가 진행되었다. 삼계탕 나눔 행사, 치매 예방 교육, 독거 어르신 반찬 지원 사업 등 협의체의 활발한 활동 내역이 공유됐으며, 김 의원은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내용을 담은 책 발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이어 올가을 개최 예정인 구민 체육대회와 가재울 축제, 어르신 그림 그리기 대회, 요리 여행, 이불 증정 행사 등 하반기 사업 계획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회원들에게 관내 시립도서관 건축 현황과 홍제천 관련 사업 내용 등 서울시 예산 지원 현황을 설명하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올 상반기 의정활동 내역을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참석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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