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23명 징역·벌금형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23명 징역·벌금형

입력 2014-01-12 00:00
수정 2014-01-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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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6단독 오창민 판사는 12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당시 비례대표 후보 윤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20명에게 벌금 3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도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 선거원칙이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을 유죄의 근거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대리투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의 민주주의와 비례대표제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윤씨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한 점, 통합진보당이 선거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도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12년 3월 15~18일 투표권자 71명의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22명은 윤씨를 위해 2~27명의 투표를 대신 하거나 자신의 인증번호를 알려줘 대리투표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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