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3개월간 혼자 사건처리 못한다

신임검사, 3개월간 혼자 사건처리 못한다

입력 2014-02-06 00:00
수정 2014-02-06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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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팀장급이 밀착 지도

올해부터 임관되는 신임 검사들은 3개월 동안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없고, 1년 동안 선배 검사의 집중 지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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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사도 女風
신임 검사도 女風 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이 법복을 입혀준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43명의 신임 검사 가운데 40명은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했고, 3명은 변호사로 일하다가 검사로 임용됐다. 여성이 23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신임검사 지도 강화 방안’을 마련해 5일부터 전국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해결사 검사’, ‘성추문 검사’ 등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검사들이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각급 검찰청에 배치되는 신임 검사는 원칙적으로 형사부 내 수사팀에 배치돼 팀장의 지도를 받게 된다. 형사부에 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부 부부장검사 또는 경력 8년 이상의 검사 중 따로 지도검사를 지정해 함께 근무하게 된다.

또 미숙한 사건처리로 인한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 동안 영장 청구나 사건 처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형사부 팀장이나 지도 검사 명의로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임용 초기부터 선배 검사의 밀착 지도와 훈련을 통해 검사로서의 자질과 품성, 윤리의식을 키워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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