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부장 김양규)는 20일 스포츠서울(대표 김광래)이 스포츠서울미디어(대표 김상규)를 상대로 제기한 전용권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스포츠서울은 지난해 8월 스포츠서울미디어가 수탁받은 스포츠서울닷컴을 자기 상표화한 뒤 위탁자인 스포츠서울 기사를 싣지 않는 등 사실상 자사 사이트로 장기간 운영한 점,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으로부터 받은 보수를 3년 이상 속여 속여 뺏은 점, 스포츠서울미디어재팬을 무단 설립해 스포츠서울의 브랜드와 콘텐츠를 하도급한 사실 등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는 (양자가 맺은 계약서 내) 스포츠서울 브랜드의 유무선 인터넷 사용권, 원고가 신문 제작을 위해 생산한 일체의 콘텐츠 유무선 인터넷 사용권, 원고가 신문 제작을 위해 생산한 일체의 콘텐츠 유무선 인터넷 판매권 등 일체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스포츠서울은 지난해 8월 스포츠서울미디어가 수탁받은 스포츠서울닷컴을 자기 상표화한 뒤 위탁자인 스포츠서울 기사를 싣지 않는 등 사실상 자사 사이트로 장기간 운영한 점,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으로부터 받은 보수를 3년 이상 속여 속여 뺏은 점, 스포츠서울미디어재팬을 무단 설립해 스포츠서울의 브랜드와 콘텐츠를 하도급한 사실 등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는 (양자가 맺은 계약서 내) 스포츠서울 브랜드의 유무선 인터넷 사용권, 원고가 신문 제작을 위해 생산한 일체의 콘텐츠 유무선 인터넷 사용권, 원고가 신문 제작을 위해 생산한 일체의 콘텐츠 유무선 인터넷 판매권 등 일체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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