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고통… 정신장애 3급 판정
군 복무 중 당한 가혹 행위 때문에 발생한 조울증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이모(35)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1999년 11월 육군으로 입대한 이씨는 군대에서 선임병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선임병들은 그가 ‘낙하산’으로 연대본부에 배정받았다고 몰아붙이며 그를 따돌리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군기가 강하고 상관의 질책과 폭언, 구타가 자주 벌어지는 상황도 견디기 힘들었다. 전출을 요청해 다른 소대로 옮겨 갔지만 후임병을 때린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져 항소심 끝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후 2002년 2월 만기 전역한 이씨는 전역을 한 달 앞둔 시기부터 조울증 증세를 겪었다. 기분이 들떴다 가라앉기를 반복하고 충동적인 언행까지 겹쳐 수년간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반복했다. 결국 10년간 계속된 증세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씨는 “군 가혹 행위로 조울증에 걸렸다”며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 직무 수행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복해 이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보훈지청의 판정을 뒤집었다.
노 판사는 “상관의 폭행 등이 만기 전역 시까지 지속됐다고 보인다”면서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일상화된 폐쇄적인 군 생활 중 겪은 가혹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3-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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