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조작’ 국정원 비밀요원·협조자 이달내 기소

檢, ‘증거조작’ 국정원 비밀요원·협조자 이달내 기소

입력 2014-03-24 00:00
수정 2014-03-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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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개입 계속 수사…이르면 내달초 최종 수사결과 발표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조 문서 입수 및 전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국가정보원 비밀요원과 협조자를 이달말 우선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이른바 국정원 ‘윗선’과 간첩사건 수사·공소유지 검사들의 문서 위조 개입 및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내달 초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증거조작 사건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일단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구속된 사람들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는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 답변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와 이를 지시하고 위조 문서를 건네받은 의혹이 있는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 등 2명이다.

김씨는 지난 12일 검찰에 체포돼 15일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고 김 과장은 15일 체포됐다가 19일 구속 수감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구속 기간은 체포한 날로부터 계산된다.

김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만큼 검찰은 2차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이달 말 김씨와 김 과장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진상조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권모(51) 과장에 대해 이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수사 도중 국정원 직원 자살기도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며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향후 치밀하고 적정한 수사계획과 대책을 세워 빠른 시일내에 수사를 종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증거위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권 과장은 지난 22일 승용차 안에서 자살을 기도했다가 발견돼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권 과장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과장은 ‘외부 세력이 국정원을 흔들고 무력화하고 있다’, ‘남북한 정보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가족에게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증거조작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수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권 과장과 김 과장의 직속상관으로 알려진 이모 대공수사처장과 대공수사팀 요원들을 연일 소환해 문서 위조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대공수사단장과 대공수사국장 등 ‘윗선’이 이를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는지 등을 강도높게 추궁하고 있다.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 수사 및 공소유지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문서 위조 사실을 인지했는지, 문서 검증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달 초 이번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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