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댓글 사건 첫 정식재판
아동 성폭행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음란한 댓글을 달았다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댓글 악마’들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신청했다.정식재판은 판사의 서면 검토로 결정되는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다시 판결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청구한다. 제3자의 고발에 의해 기소된 음란 댓글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처음이여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받은 대학생 정모(27)씨 등 2명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씨 등은 “벌금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하상제 판사에게 배당됐다. 당시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8명 중 2명은 아직 약식명령 결과를 송달받지 않아 추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피고인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식재판은 약식명령 결과를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해 1주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정씨 등을 경찰에 고발한 아동 성폭력 추방 시민단체 ‘발자국’ 전수진 대표는 “정식재판 청구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좀 놀랐지만 지금은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개된 법정에 많은 사람이 찾아가 재판 진행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음란 댓글의 폐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이어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 때 선고받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없다는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정씨 등을 약식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황은영 부장검사는 “음란 댓글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음란물 유포로 고소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사례는 있었지만, 시민단체 등 제3자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네티즌을 고발해 정식재판까지 간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대광의 김유정 변호사는 “음란한 사진이나 소설을 인터넷에 올린 것에 대해 음란물로 인정된 사례는 많았다”며 “그러나 음란 댓글에 대해서도 음란물로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씨 등 8명은 2012년 7~8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보도하는 포털사이트 기사에 “재미있었겠다”, “불여시 같은 X, 자기도 즐겼으면서”, “나도 하고 싶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이를 발견한 ‘발자국’은 시민 1071명과 함께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법원은 지난 3월 21일 벌금 100만~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서울신문 3월 24일자 10면>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4-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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