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특기자 전형 폐지 취소하라” 소송

“어학특기자 전형 폐지 취소하라” 소송

입력 2014-04-06 00:00
수정 2014-04-0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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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고교생 학부모가 강원대 대입 어학 특기자 전형 폐지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일부 대학이 어학 특기자 전형을 축소·폐지하면서 학부모들의 관련 소송은 서울 등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강원 춘천지역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55·여)씨는 최근 강원대를 상대로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중 특기자 전형 폐지를 무효로 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본안 판결 시까지 해당 부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고 밝혔다.

A씨는 어학 특기자 전형 폐지에 따라 이를 목표로 입시를 준비해온 고3 딸의 대학 진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A씨의 딸은 초등학생 시절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 5년을 보내며 중국어를 익혔다.

귀국 후 넉넉지 않은 가정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어학 특기를 계발해왔고, 고 1때부터는 지역 거점 대학인 강원대 어학 특기자 전형에 맞춰 입시를 준비했다.

2014학년도 어학특기자 전형 중국어 응시자격이었던 신HSK 6급 고급 단계도 취득해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1일 강원대는 어학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는 대입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어학에 열중하느라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와 수학능력평가 대비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없었던 딸이 특기자 전형이 아닌 다른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기는 어렵다는 게 A씨의 호소다.

특히 A씨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1개월이나 넘겨 대입기본사항을 발표했고, 위법한 대입기본사항에 따라 대학도 뒤늦게 전형 계획 발표했기에 이 역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입시행계획은 위법해 취소해야 하지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수시모집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가 입시를 치르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어학연수 등 고가의 사교육은 일부 부유층에 한정된 것인데 지역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열심히 공부해온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면서 “특기자 전형을 준비해온 전국 수험생 2만여 수험생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에서 모집단위별 특성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특기자 전형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강원대를 비롯해 경희대, 단국대, 숭실대 등이 이 전형을 폐지했다. 한국외국어대, 중앙대, 건국대 등은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2015학년도 전국 대학들의 어학 특기자 선발 인원은 2천544명으로 지난해 5천824명의 44% 수준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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