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시비리’ 영훈학원 前이사진 해임은 적법”

법원 “’입시비리’ 영훈학원 前이사진 해임은 적법”

입력 2014-05-03 00:00
수정 2014-05-04 08: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진 영훈학원의 전(前) 이사진이 교육청의 해임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정영택 전 영훈학원 이사 등 6명이 “임원직을 박탈하고 새 임시이사들을 선임한 조치를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영훈학원은 특정 기업인의 자제에게 입학 특혜를 주고 전형 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한 의혹, 교비를 부당 지출한 정황 등에 대해 교육청 감사를 받았다.

그 후 검찰에 고발된 김하주 당시 이사장을 비롯한 학교 임직원, 학부모 등 15명은 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정 전 이사 등이 교비를 빼돌리고 입시과정의 비리를 감독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하고, 한준상 연세대 명예교수 등 7명을 영훈학원의 임시이사로 선임했다. 정 전 이사 등은 자신들이 지정한 후임 이사들로 새 이사진을 꾸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이에 소송을 낸 원고들은 “교육청이 수사결과 발표 후 여론을 의식해 일괄적으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조치를 내렸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영훈학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에 편승해 법의 인정범위를 넘는 가혹한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청의 조치가 사립학교법에 의거해 이뤄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사회에 출석해 김 이사장의 비위행위 및 영훈학원의 운영 상 여러 위법 행위를 바로잡을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이를 동조, 묵인, 방치함으로써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5년간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했지만 영훈학원 운영의 정상화 및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이보다 더 크다”며 “교육청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