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착수하자 청탁 전화 받아… 진행 상황 등 연루자들에 전달
1조 8000억원대 대출 사기를 저지른 일당에게 금융 당국의 조사 진행 상황을 알려 준 금융감독원 팀장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금감원의 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금감원 직원 김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3급인 김씨는 금감원이 KT ENS 협력업체들의 대출 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지난 1~2월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45)씨와 모바일꼬레아 대표 조모(43)씨의 부탁을 받고 조사 내용과 경과를 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지난 1월 29일 낮 12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서씨 등으로부터 “금감원이 KT ENS와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봐 달라”는 전화를 받은 뒤, 조사 담당자인 저축은행검사국 박모 팀장에게 여러 차례 물어 조사 내용과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씨는 서씨를 직접 만나 박 팀장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김씨가 해당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NS소울 전모 대표의 국외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범인 도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김씨가 전씨 등에게 국외 골프 접대를 받고 수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아 챙긴 사실을 확인, 김씨를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6-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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