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 ‘주식 쪽박’ 회장 사모님 증권사 상대 손배 소송도 패소

28억 ‘주식 쪽박’ 회장 사모님 증권사 상대 손배 소송도 패소

입력 2014-07-14 00:00
수정 2014-07-14 04: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기업 회장을 지낸 자산가의 아내 A씨가 주식 투자로 28억원을 날린 뒤 증권사와 브로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오영준)는 A씨가 모 증권사와 증권 브로커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당한 규모의 주식을 거래한 경험이 있었던 A씨는 스스로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주식을 사고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B씨가 부당한 투자 권유를 하거나 사전 승낙 없이 임의로 주식을 거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B씨에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100억원을 맡겨 운용하도록 했지만 유럽 재정위기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한 달 만에 10억원의 잔액이 사라지는 등 모두 28억원을 잃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7-1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