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경, 탈출방송·선내진입 지시 안 했다”

檢 “해경, 탈출방송·선내진입 지시 안 했다”

입력 2014-07-31 00:00
수정 2014-07-31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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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재’ 123정 정장 영장청구… 승조원간 묵인·말맞추기도 수사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조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함정일지를 찢어내고 허위 내용을 작성한 혐의다. 검찰은 정장 김 경위가 현장 도착 초기 세월호에서 탈출할 것을 알리는 안내 방송과 해경의 선내 진입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모두 거짓으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몇몇 승조원들이 묵인했거나, 서로 짜고 말을 맞춰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김 경위가 새로 쓴 일지에는 “4월 16일 오전 9시 30분 현장 도착 후 5분간 세월호에 탈출 안내 방송을 했다”, “줄을 연결해 세월호 선체에 진입을 시도하도록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위와 123정 직원들은 사고 초기 부실구조 논란이 일자 4월 28일 전남 진도 서망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승객들에게 바다에 뛰어내리라는 퇴선 안내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모든 내용을 김 경위가 압박감을 느껴 단독으로 허위 작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9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증인심문에서 안산 단원고 생존 학생들도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해경의 탈출 안내 방송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김 경위에 대한 보강 조사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목포해경 123정에 탔던 나머지 승조원 13명의 가담 및 윗선의 지시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다.

양중진 광주지검 공안부장은 “123정 승조원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친 상태로 탈출 방송이 없었다는 진술에 대해 엇갈린 부분은 없다”며 “어느 선까지 조사 대상이 될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경위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4-07-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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