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67)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박정수)는 18일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팽모(44)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일반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두 피고인에 대한 심리는 앞으로 분리 진행된다.
이날 팽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살인교사할 동기가 전혀 없고 검찰은 팽씨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정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박정수)는 18일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팽모(44)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일반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두 피고인에 대한 심리는 앞으로 분리 진행된다.
이날 팽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살인교사할 동기가 전혀 없고 검찰은 팽씨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정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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