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혐의’ 김수창 제주지검장 돌연 사표
길거리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던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공개적으로 결백을 주장한 지 하루 만인 18일 의원 면직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지검장은 전날 서울고검 기자실을 직접 찾아가 검사장직을 걸고 결백을 호소하며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김 지검장은 결국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고 검사장 임면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 하루 만에 상황이 급변해 논란만 부채질하고 있는 셈이다.김 지검장에 대한 면직은 사표 제출에 따른 ‘의원 면직’으로 ‘징계 면직’과 구분된다.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공직자의 사표는 수리할 수 없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이 시작되거나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경범죄로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사표 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검 감찰본부가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직무 배제 또는 보직 해임과 감찰, 그 결과에 따른 징계 없이 서둘러 사표가 수리되면서 ‘검찰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지검장이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속이고 검찰 내부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수뇌부가 김 지검장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판단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제주경찰청은 사건 당일 한 남성이 1시간가량 음란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비롯해 사건 현장 인근에서 모두 3개의 CCTV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신고자인 A(18)양에게 목격한 사람이 맞는지 김 지검장의 얼굴에 랜턴을 비춰 확인하게 했더니 “녹색 티와 하얀 바지, 머리가 벗어진 점 등을 보니 비슷한 것 같다”고 진술해 연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지검장을 유치장에 수감할 당시 옷 주머니에서 화장품류를 발견해 정황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지검장은 다른 사람으로 오인돼 체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오면 관련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4-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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