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백 주장 하루 만에… 檢, 감찰 없이 면직 ‘제 식구 감싸기’

결백 주장 하루 만에… 檢, 감찰 없이 면직 ‘제 식구 감싸기’

입력 2014-08-19 00:00
수정 2014-08-19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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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혐의’ 김수창 제주지검장 돌연 사표

길거리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던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공개적으로 결백을 주장한 지 하루 만인 18일 의원 면직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지검장은 전날 서울고검 기자실을 직접 찾아가 검사장직을 걸고 결백을 호소하며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김 지검장은 결국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고 검사장 임면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 하루 만에 상황이 급변해 논란만 부채질하고 있는 셈이다.

김 지검장에 대한 면직은 사표 제출에 따른 ‘의원 면직’으로 ‘징계 면직’과 구분된다.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공직자의 사표는 수리할 수 없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이 시작되거나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경범죄로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사표 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검 감찰본부가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직무 배제 또는 보직 해임과 감찰, 그 결과에 따른 징계 없이 서둘러 사표가 수리되면서 ‘검찰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지검장이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속이고 검찰 내부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수뇌부가 김 지검장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판단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제주경찰청은 사건 당일 한 남성이 1시간가량 음란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비롯해 사건 현장 인근에서 모두 3개의 CCTV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신고자인 A(18)양에게 목격한 사람이 맞는지 김 지검장의 얼굴에 랜턴을 비춰 확인하게 했더니 “녹색 티와 하얀 바지, 머리가 벗어진 점 등을 보니 비슷한 것 같다”고 진술해 연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지검장을 유치장에 수감할 당시 옷 주머니에서 화장품류를 발견해 정황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지검장은 다른 사람으로 오인돼 체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오면 관련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4-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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