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추행’ 남경필 아들 징역 2년 구형

‘후임병 폭행·추행’ 남경필 아들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4-09-22 00:00
수정 2014-09-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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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23) 병장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23) 병장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 대해 22일 군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곽정근 대령(305경비연대장) 심리로 열린 남 병장 사건 첫 공판에서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여러 차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직접적인 성적 접촉은 없었지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이고 도덕 관념에 비추어 추행죄도 유죄”라면서 “군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 침상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남 병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검찰과 재판부는 ‘가족같아 그랬다’는 남 병장의 진술에 대해서 집중 추궁했다.

군 판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면 용서받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남 병장은 “윤 일병 사건 이후 교육을 받고 (내 행동이) 범죄사실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럴 것이란(처벌받을 거란) 생각을 해보진 않았다”면서 “무책임했다”고 답변했다.

남 병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2명을 포함해 중대원들 47명이 모두 자필 탄원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또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실 관계 외적인 것으로 더 강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정은 취재진과 남 병장의 가족 등으로 꽉 찼다. 남 경기지사는 이곳을 찾지 않았다.

법정은 재판이 열린 지 약 2시간 반 만인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선고에 앞선 휴정에 들어갔다.

한편, 남 병장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인 지난 1일 자로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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