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폭행 주범’ 병장 징역 45년 선고

‘윤 일병 폭행 주범’ 병장 징역 45년 선고

입력 2014-10-31 00:00
수정 2014-10-31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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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상한선 변경 후 최고형… 軍법원 살인혐의는 인정 안 해

군 법원이 지난 4월 발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 징역 45년형은 2010년 유기징역형 상한이 50년으로 늘어난 이후 역대 최고형이지만, 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적용한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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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으로 향하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
군사법원으로 향하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이 열린 30일 오후 가해 병사들을 태운 차량이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선고공판에서 폭행과 가혹 행위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이 병장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군 검찰이 이 병장에게 적용했던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그의 예비적 혐의인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모(23) 병장에게는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폭행을 방조한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에게는 징역 15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이 선고됐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르고 대걸레 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도록 공소장을 변경했다. 지난 24일 결심공판에서 이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10-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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