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내연녀’ 임여인 징역 2년 구형

검찰, ‘채동욱 내연녀’ 임여인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4-11-21 00:00
수정 2014-11-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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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임씨의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천400만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공판에서 “이 사건은 작년부터 국가·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이라며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자세로 매우 조심스럽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초 지난 공판에서 서면으로 구형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재판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2)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 빌린 돈 2천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임씨 측 변호인은 “가정부 이씨는 임씨의 가정 사정을 약점으로 잡아 실제로 빌렸던 돈 이상을 갚으라고 요구했다”며 “이씨에게 빌린 돈은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사건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임씨는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특별하지만 저에게는 제 아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의미다”며 “저로 인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아이에게 이번 일로 또다시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을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한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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