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14-12-04 00:00
수정 2014-12-0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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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승덕 美영주권 의혹 허위사실 공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6·4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58) 서울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3일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고 전 후보가 영주권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출석을 계속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본인 조사 없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이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죄가 되지 않지만 본인이 출석해 해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당시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고 후보에게 사실을 해명해 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며 “선관위도 ‘주의 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을 기소한 것은 무리한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에 대해 보수단체들이 고발한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무실 외벽과 TV 광고 등에 자신을 ‘보수 단일후보’라고 표기한 문용린(67) 전 교육감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교육감은 시민단체로부터 ‘보수 단일 교육감 후보’로 ‘추대’되긴 했으나 당시 고승덕·이상면 후보도 보수 후보로 분류됐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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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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