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 세탁기 파손’ LG 조성진 사장 기소

檢 ‘삼성 세탁기 파손’ LG 조성진 사장 기소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2-16 00:34
수정 2015-02-16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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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3명 재물손괴·명예훼손 혐의

‘세탁기 파손 사건’을 둘러싼 삼성전자·LG전자의 갈등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조성진(59) LG전자 사장과 세탁기연구소장 조모(50) 상무, 홍보 담당 전모(55) 전무를 재물손괴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사장과 조 상무는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세탁기 3대의 문 연결 부위를 고의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매장 폐쇄회로(CC)TV와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가져와 제출한 세탁기 실물을 분석한 결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CCTV에는 조 사장 등이 무릎을 굽혀가며 열려 있는 세탁기 문을 양손으로 누르는 장면이 찍혔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LG전자가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증거위조·은닉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LG측 변호인인 함윤근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의 사장이 상대 회사 직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고의로 망가뜨렸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두 회사는 첨예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조 사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은 조 사장을 출국금지하고 LG전자 본사와 창원공장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두 기업의 국제 신인도를 고려해 중재를 시도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2-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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