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은 사면초가

경남기업은 사면초가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3-30 00:02
수정 2015-03-3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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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암바토비 발전소 공사대금 하도급업체에 줘야” 워크아웃 땐 재무상태 조작해 성공불융자 타낸 정황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남기업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발전소 건설 공사와 관련, 하도급업체에 20억원대 공사대금을 물어주게 됐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정부 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재무상태를 조작해 신용평가를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D사가 경남기업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5만 8634달러(약 22억 7800여만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암바토비 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해 경남기업이 D사에게 기계·배관공사 대금 194만 6556달러(21억 5400여만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단가계약 형식으로 작성된 기계·배관공사와는 다르게 총액계약을 맺었는데 원심이 이를 잘못 판단했다”며 보일러공사 대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남기업은 2007년 11월 104억원 규모의 암바토비 발전소 건설공사 중 D사와 기계·배관 공사 및 보일러 설치·도장 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D사는 공사 과정에서 불화가 발생하자 공사 완료 4개월을 앞둔 2009년 5월 현장에서 철수한 뒤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경남기업이 두 번째 워크아웃 시기에 재무상태를 조작해 성공불융자를 받은 정황을 포착, 당시 제시한 신용등급 평가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공불융자 심의 규정에 따르면 신용평가등급이 ‘CCC(채무불이행 가능성 내포)’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는데 경남기업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워크아웃 기간임에도 기준보다 높은 등급인 ‘BBB 마이너스’ 등급을 받아 지원 대상에 뽑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3-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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