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테마주’ 조작해 30억 이득…일반 투자자들 1000여명만 손해

‘반기문 테마주’ 조작해 30억 이득…일반 투자자들 1000여명만 손해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8-16 23:14
수정 2015-08-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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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의 자금을 이용해 블록딜(시간외 주식 대량매매) 형식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3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증권사 임원과 주가조작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주가조작 세력에게 돈을 받고 블록딜을 성사시켜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로 모 증권사 법인영업부 본부장 신모(49) 상무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회사 주가를 조작해 3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코스닥 상장사 CCS그룹 최대주주인 유홍무(56) 회장을 비롯해 전문 주가조작 브로커 양모(44)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회장 등은 2011년 12월~2012년 3월 CCS 주식을 1300여회에 걸쳐 조작, 주가를 주당 964원에서 3475원까지 끌어올려 총 32억 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상무는 2012년 2월 유 회장의 재산관리인인 전직 증권사 직원 박모(54·구속 기소)씨로부터 1억원을 받고 자신이 관리하던 기관투자가인 A자산운용사의 펀드 자금을 이용해 주식 30만주에 대한 블록딜을 성사시켰다. 이에 따라 CCS 주식을 추격 매수했던 개미투자자와 더불어 A자산운용사에 간접 투자했던 1000여명의 일반투자자들도 손해를 떠안았다.

CCS 충북방송 등을 자회사로 둔 CCS그룹은 지난 5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한했을 때 본사가 그의 고향인 충북 음성에 있다는 이유로 ‘반기문 테마주’로 묶이기도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8-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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