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 일병 폭행사망’ 주범 이 병장만 살인죄”

대법 “‘윤 일병 폭행사망’ 주범 이 병장만 살인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0-29 23:12
수정 2015-10-3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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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중처벌은 위헌… 원심 깨고 환송

대법원이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7) 병장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다른 군인들은 살인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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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열린 29일 윤모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판결 직후 “이모 병장의 살인죄를 인정해 줘서 감사하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열린 29일 윤모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판결 직후 “이모 병장의 살인죄를 인정해 줘서 감사하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흉기휴대 폭행죄의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다시 재판을 하라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징역 35년의 원심 선고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은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에 대해서는 폭행 정도와 전후 정황에 비춰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징역 10∼1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 병장이 4월 6일 오후부터 피해자의 복부 등을 30여 차례 발로 찼고, 계속된 폭행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추가로 구타한 데 대해 살인 혐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 및 이 병장과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하 병장 등이 내무반 분위기를 주도하는 이 병장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정도나 횟수도 이 병장에 비해 훨씬 덜한 점 등을 감안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모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같은 해 4월 7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은 살인의 고의가 쟁점이었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이 병장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들이 알았다”며 이 병장 등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 병장이 유족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들어 이 병장의 형량을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낮췄다.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선고 직후 “이 병장의 살인죄를 인정한 데 감사하다”면서도 “감형된 10년을 되돌리고 싶다. 이 병장은 이 세상에 발을 들이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5-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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