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여부, 경영 상황 따라 판단”

법원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여부, 경영 상황 따라 판단”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11-02 23:08
수정 2015-11-03 0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채비율 높은 한국지엠 근로자 패소… 추가액 감당 가능한 남부발전은 승소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법원은 재정 상태가 양호한 회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는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게 되면 발생하는 추가 수당 부담을 해당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신광렬)는 한국지엠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정기상여금과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못 받은 수당을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지엠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6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고, 부채비율과 유동비율도 동종 업계보다 열악하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매년 416억원의 추가 법정 수당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지난해 6월 파기환송 논리를 따른 결과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면서도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의칙에 위반돼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신의칙이란 서로 신뢰를 배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민법 원칙이다. 재판부는 회사와 노조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임금 협상을 진행해 온 점도 강조했다.

반면 한국남부발전 직원 933명은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도 추가되는 액수는 2010~2012년 121억원으로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3500억여원의 3% 정도”라며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1-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