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음주운전 사망 살인죄 준해 처벌… 동승자도 형사책임 검토”

대검 “음주운전 사망 살인죄 준해 처벌… 동승자도 형사책임 검토”

입력 2016-03-08 23:22
수정 2016-03-09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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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빠르면 이달부터 살인에 준해 구형량을 대폭늘리고 음주운전을 방관한 동승자에게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8일 “김수남 검찰총장 주재 아래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살인에 준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2014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절에도 음주, 무면허 사망사고를 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 사망사고는 1년 이상 징역, 상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가 법정형이다.

검찰은 또 음주운전을 알고도 차에 함께 타거나 사실상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또는 음주운전을 뻔히 알면서 술을 판 사람에게도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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