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전용, 기본권 침해” “한자 사교육 조장”

“한글 전용, 기본권 침해” “한자 사교육 조장”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5-12 23:02
수정 2016-05-1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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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도 우리 고유문자? 헌재 심판대 오른 국어기본법

한글만을 우리 고유문자로 규정한 국어기본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11년 만이다.

헌재는 12일 국어기본법 제3조 등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가졌다. 2012년 10월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학부모, 대학교수 등 333명이 “한자를 한국어 표기 문자에서 제외한 현행법은 어문 생활을 누릴 권리와 한자 문화를 누리고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국어기본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국어’로, ‘한글’을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 고유의 문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14조는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제18조는 교과서 역시 한글 전용 규정에 맞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헌을 주장한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온 김문희 전 헌법재판관은 “한자를 한글과 공용 언어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말의 어의(語義)의 폭이 줄어든다”면서 “한자 사용을 제한하면 표현의 자유까지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글 전용은 국민의 언어능력과 사고능력을 저하시키고 학문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합헌 입장인 정부 측 대리인 박성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국어기본법은 국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로, 한자를 배척하거나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다”며 “초·중·고에서 한자를 재량으로 교육하거나 선택과목으로 교육하고 있어 국민은 언제든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한자를 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는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한자 교육을 강화할 경우 조기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5-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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