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 벌어와라”…또래女 성매매시킨 10대 중형

“폭행 합의금 벌어와라”…또래女 성매매시킨 10대 중형

입력 2016-07-26 09:07
수정 2016-07-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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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3명이 자신들이 벌인 폭행사건의 합의금을 벌어오라며 또래 여자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성폭행하는 등 갖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B(18)군 등 공범 2명에게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용인시 한 노래방에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대학생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해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A군 등은 며칠 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평소 알고 지내던 C(15·여)양이 이 대학생에게 자신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줘 폭행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합의금이 필요해지자 C양에게 합의금 250만원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C양을 불러내 조건만남을 하라고 협박, 남성 7명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대가로 받은 120만원을 빼앗았다.

또 올해 1월 5일∼6일 이틀에 걸쳐 C양을 인근 상가 화장실과 주차장, 초등학교로 끌고 다니며 온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종아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A군은 C양을 주도적으로 폭행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할 경우 동영상을 가족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도 했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등 일부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범행 동기가 극악하고 피해자에 대한 태도,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 정도, 세 명의 건장한 남성이 한 명의 연약한 여성을 온갖 방법으로 짓밟은 점, 피고인들이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소년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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