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눈치보고 식구는 면죄부… 공정성 의구심

윗선 눈치보고 식구는 면죄부… 공정성 의구심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8-24 22:56
수정 2016-08-2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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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사로 본 윤갑근 스타일

24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윤갑근(대구고검장) 특별수사팀장은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의혹 사건’과 같은 세간의 관심을 모은 몇 가지 사건을 수사한 전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대체로 ‘윗선’의 입맛에 맞는 쪽으로 귀결됐다는 점에서 이번 우 수석 수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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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시 수사를 맡게 된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시 수사를 맡게 된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공무원 간첩의혹 조작사건 무혐의

윤 팀장은 대검 강력부장으로 있던 2014년 2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의혹 사건의 증거조작 여부를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팀을 지휘했다. 당시 진상조사팀은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이 국가정보원이 내놓은 증거가 조작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고 전원 무혐의 처분하고 국정원 직원과 협조자들만 기소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해 4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과 윤 검사장 등 8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윤 검사장의 경우 검사들과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의 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도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고발 건은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정윤회 문건’ 때 우병우와 호흡

윤 팀장은 같은 해 11월 ‘정윤회 문건 파동’ 수사를 대검 강력부장 겸 반부패부장 직무대리의 자격으로 지휘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문건 유출을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했고, 검찰은 결국 해당 문건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문건을 유출한 박관천 전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만 재판에 넘기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그는 당시 청와대 민정 비서관이자 사법연수원 동기(19기)인 우 수석과 호흡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우 수석은 이듬해 초 민정수석으로 승진했고 윤 팀장도 같은 해 12월 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이에 앞서 2012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땐 46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해 ‘재벌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BBK 김경준 의혹 사건’에서도 편지의 배후를 밝히지 못한 채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해 ‘부실·면죄부 수사’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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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8-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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