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폭행 사망’ 주범 징역 40년 확정

‘윤 일병 폭행 사망’ 주범 징역 40년 확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8-25 22:42
수정 2016-08-2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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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범 3명 징역 7년 선고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후임 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씨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폭행하는 데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씨 등은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소리를 내며 간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여러 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이씨 등의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나머지 공범들의 살인의 고의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고, 고등군사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40년, 공범들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8-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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