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살해하고 불태운 양부모 오늘 구속 결정…공식 죄명은 ‘아동학대치사’

6살 딸 살해하고 불태운 양부모 오늘 구속 결정…공식 죄명은 ‘아동학대치사’

이승은 기자
입력 2016-10-04 11:37
수정 2016-10-04 1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살인 증거는 아직 부족…계속 수사할 방침”

6살 딸 살해하고 불태운 양부모 오늘 구속 결정…공식 죄명은 ‘아동학대치사’
6살 딸 살해하고 불태운 양부모 오늘 구속 결정…공식 죄명은 ‘아동학대치사’
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17시간 동안 학대해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죄명이 구속영장 청구 직전 살인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됐다.

인천지검은 살인 등의 혐의로 3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A(47)씨,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양 등 3명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외 나머지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혐의는 그대로 적용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 D(6)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C양은 또 D양이 숨지자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시신이 공개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로는 살인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일단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살인 혐의 입증을 위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도 D양에게 벽을 보고 손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놓는 등 주기적으로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3년 전 혼인신고를 했으며 입양한 D양 이외에 다른 자녀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부부는 2014년 9월쯤 양모 B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D양의 친모로부터 “남편과 이혼해 딸을 키우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친부모와 양부모가 서로 합의해 입양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