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들 살해·시신 보관한 아버지 2심도 징역 30년

7세 아들 살해·시신 보관한 아버지 2심도 징역 30년

입력 2016-10-14 22:00
수정 2016-10-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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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신할 정도로 때리고 방치…법원 “사랑과 관심 가장 필요할 때 학대”

7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사체손괴·유기·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4)씨와 어머니 B(3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0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부분도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가장 필요로 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학대받았고, 어머니도 방관으로 일관해 결국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공포와 좌절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와 B씨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학대당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10월 말께 경기 부천에 있는 집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 C(당시 7세)군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과거 몇 차례 폭행 외에는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폭행당한 아들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2012년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같은 달 5∼6일 3차례 대형마트에서 흉기와 둔기 등 도구를 사들여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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