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진선미 의원, 첫 재판서 무죄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진선미 의원,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입력 2016-10-17 11:31
수정 2016-10-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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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참석 패널에게 합법적인 수당 지급…무리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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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49) 국회의원이 첫 재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1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회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진 의원은 “합법적인 금원 지출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진 의원 측은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학부모 단체 간부들에게 돈을 준 것은 맞지만, 정식 패널로서 참석하신 데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종적으로 국회사무처에서 정책개발비로 인정받아 공금으로 집행됐으며, 현장간담회에 패널로 참석한 학부모에게 수당을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직무상의 행위’로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발언 기회를 얻어 “현장을 다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점을 학부모와 함께 7시간 동안 걸어 다니며 고민했던 보람찬 정책간담회였다”면서 “이번 기소 같은 문제가 생기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다양하게 못 하게 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기소는 너무 무리한 기소”라면서 “아이들 안전 정책에 관해 입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정당한 비용이었고, 사실관계는 재판을 통해 바로잡힐 것이라 믿는다”고도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순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들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 명목으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진 의원은 같은 달 20일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강동경찰서 경찰관, 강동소방서 소방관 등에게 약 52만9천원 상당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과 진 의원 측은 당시 간담회 및 뒤풀이에 참석했던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에는 검찰 측 증인, 23일에는 진 의원 측 증인의 진술을 집중적으로 들어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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