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신은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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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이동원)는 신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8일 판결했다.
신씨는 2014년 11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독재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황씨와 함께 활빈단 등 보수 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미국에서 왔다니까 ‘원수님 만나셔서 사진 한 장 찍으라’고 할 정도로 (김정은이) 친근한 지도자 같았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님 만나려면 몇 개월씩이나 기다려도 못 만나는 그런 어려운 분”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미국으로의 강제출국 조치가 뒤따랐다. 그러자 신씨는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토크 콘서트에서 신씨의 발언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같은 언행은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고, 이 경우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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