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실질심사…5시간 20분 동안 ‘불꽃 튀는 공방’

우병우 영장실질심사…5시간 20분 동안 ‘불꽃 튀는 공방’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2-21 16:33
수정 2017-02-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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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비슷한 시선
우병우 비슷한 시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2.21
연합뉴스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약 5시간 동안 계속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우 전 수석 측이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였다.

피의자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50분쯤까지 약 5시간 2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48·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특검팀은 이용복(56·연수원 18기) 특검보를 필두로 양석조(44·29기) 부장검사와 김태은(45·31기), 이복현(44·32기) 검사가 투입돼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심각한 수준이며, 신병을 확보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우 전 수석 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및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지낸 위현석(51·22기) 변호사와 이동훈 변호사 등을 선임해 특검 측이 주장한 혐의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씨를 알지 못한다는 입장도 그대로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이달 19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 내지 방조한 데에 직무유기 혐의를,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감찰관실을 사실상 ‘와해’하려 한 부분에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문화체육관광부나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처에 개입한 의혹과, KT&G 자회사 한국인삼공사 사장 등에 대한 정보수집 의혹도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돼 있다.

심문 이후 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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