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신종마약 ‘스티커’ 국제우편 밀수하려한 대학생 검거

부산지검, 신종마약 ‘스티커’ 국제우편 밀수하려한 대학생 검거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6-01 18:12
수정 2017-06-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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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성이 강한 신종 마약인 ‘LSD 스티커’를 국제우편으로 밀수하려 한 대학생이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강력부(부장 정종화)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네덜란드로부터 LSD가 흡착된 스티커 10장을 국제 통상 우편으로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LSD는 필로폰보다 환각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터넷 암시장으로 불리는 ‘딥 웹’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비트코인(디지털 화폐)으로 대금을 송금한 뒤 국제특송으로 LSD 스티커를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필로폰 707g을 밀수입했다가 외국으로 달아난 나이지리아 여성을 6년여 만에 붙잡아 구속기소했다. 나이지리아인 B씨는 공범인 나이지리아인과 함께 2011년 1월 나이지리아에서 필로폰 707g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한국인 C씨에게 55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나이지리아 공범과 한국인 C씨는 실형을 받았지만 B씨는 2011년 4월 나이지리아로 출국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됐다. 지난해 7월 그리스에서 B씨가 검거됐고 10개월에 걸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 끝에 지난달 부산지검 수사관들이 그리스에서 B씨 신병을 넘겨받아 국내로 송환한 뒤 최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미국으로부터 필로폰 100g을 국제특송우편으로 밀수입한 2명을 붙잡아 D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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