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죽마고우 등친 30대 징역 4년

수원지법, 죽마고우 등친 30대 징역 4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6-18 15:39
수정 2017-06-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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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인 삼촌 흉내를 내며 죽마고우로부터 5년 동안 74회에 걸쳐 3억여원을 뜯어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7·유통업)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씨는 2014년 4월쯤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김모(38)씨에게 “조폭 출신인 우리 삼촌이 살인미수로 10년 넘게 복역했고, 사람도 쉽게 죽일 수 있다”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같은 해 5월 삼촌인 것처럼 목소리를 바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가 거절하자, 수회 ?설을 하며 사람을 보내 혼을 내주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삼촌이 너의 이름으로 사채 1억원을 빌려 쓰려는 것을 내가 설득해서 막았으나, 사채업자가 선이자 2500만원을 요구하니 너와 내가 반반씩 부담하자”고 설득해 1200만원을 받아냈다. 이어 “사채업자가 우리에게 선이자를 받은 것을 삼촌이 알고 사채업자 얼굴을 재떨이로 박살 냈다. 우리가 치료비 5000만원을 반반씩 부담하자”며 또다시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삼촌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려 하거나 때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씨는 지난해 9월에는 “너(김씨)가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동영상을 빼앗으려다 삼촌이 동영상을 갖고 있는 조선족의 발목을 칼로 잘라 버렸다”며 “삼촌이 사채 2억 8000만원을 빌려 다른 사람을 감옥에 보냈는데, 사채 이자 24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 역시 거짓이었다. 한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4회에 걸쳐 모두 3억 369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도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복구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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