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철희)가 정명훈(64)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감독이 항공료를 횡령했다며 시민단체들이 낸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지난해 8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다. 검찰이 10개월 동안 추가 조사를 해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2011년 3월 항공권을 취소하고도 4180만원을 서울시향에 청구하는 등 공금을 횡령했다면서 정 전 감독을 고발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6-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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