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음주운전 불구속 기소…“욕 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 없다”

길 음주운전 불구속 기소…“욕 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 없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7-31 13:51
수정 2017-07-31 13: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가 두 번째 음주 운전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가수 길성준씨
가수 길성준씨 사진=MBC 무한도전 캡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31일 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고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부터 중구 회현동2가에 있는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길씨는 당시 갓길에 차를 세운 후 차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씨는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보도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하고 귀가하려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던 중 왕복 8차선 도로 중 4차선에 정차하고 잠들었다”며 “평생 손가락질당하고 욕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과했다.

길씨는 2014년 4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에도 길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