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본안 소송 검토”
‘햄버거병’ 논란에 휘말린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공개를 막으려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서울신문 8월 9일자 16면 참조>10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 2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이러한 내용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 행위의 사전 금지가 허용되지만, 맥도날드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공표를 미리 금지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과 고소가 이어지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 38개를 대상으로 위생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어떤 제품에서도 HUS를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이 관련 보도자료를 내려 하자 맥도날드 측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 관계자가 매장에서 산 햄버거를 별도의 밀폐·멸균 용기에 보관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은 채로 장거리 이동하는 과정에서 오염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만약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통상적인 포장 상태의 맥도날드 햄버거가 황색포도상구균에 용이하게 노출될 수 있다면 그런 사실을 보도할 가치가 맥도날드의 명예보다 우월하다”고 기각 결정했다.
맥도날드는 법원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본안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맥도날드의 주장대로 포장과 운반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외부 오염이 됐다면 맥도날드는 즉시 소비자에게 포장·배달·드라이브 스루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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