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미국의 유명 힙합 가수인 닥터 드레와 결혼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희호 여사가 닥터드레와 결혼? 허위 사실 올린 70대男 벌금형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사자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려고 미국 힙합 가수 닥터 드레와 결혼식을 올린다’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해 이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여사가 관리하는 비자금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여사가 미국 가수와 결혼할 예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글을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 직후 게시글을 삭제했고 타인의 글을 문제의식 없이 블로그에 게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희호 여사가 닥터드레와 결혼? 허위 사실 올린 70대男 벌금형](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8/25/SSI_20170825210047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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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여사가 닥터드레와 결혼? 허위 사실 올린 70대男 벌금형
A씨는 지난 1월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려고 미국 힙합 가수 닥터 드레와 결혼식을 올린다’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해 이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여사가 관리하는 비자금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여사가 미국 가수와 결혼할 예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글을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 직후 게시글을 삭제했고 타인의 글을 문제의식 없이 블로그에 게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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