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2심 유죄 이유는
작년 7월 발견 수석비서관 회의록김기춘 지시·조윤선 실행 드러나
박준우 前수석 증언 번복도 근거
“지원 배제 명단 반복해 검토”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왼쪽)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오른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1/23/SSI_20180123233917_O2.jpg)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왼쪽)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오른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1/23/SSI_20180123233917.jpg)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왼쪽)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오른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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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들 가운데 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들을 통해 김 전 실장이 좌파 지원 배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이를 정무수석실이 실행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결과가 보고되는 정황 등이 확인됐고, 이는 곧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는 모두 무죄를 받았던 조 전 수석의 재수감에 직격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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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정에서 조 전 수석의 전임자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지원 배제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했다”며 증언을 번복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박 전 수석은 “원심에서는 인간적 도리 때문에 조 전 수석 앞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의 경우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사직 요구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1심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1급 공무원을 의사에 반해 면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들어 “1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1급을 면직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의 사직 요구는 주로 지원 배제 실행에 소극적이었다고 평가되는 유진룡 전 장관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등의 이유로 자의적으로 이뤄져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화의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고, 문화예술에 대한 편가르기나 차별은 용인돼선 안 된다”면서 “피고인들 각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각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도 엄격히 적용했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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