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로 쪼개진 법조계
블랙리스트 판사 “사실 밝혀야”“범죄집단 여론몰이 안 돼” 반박
인사 시스템 개선 해법도 지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1/25/SSI_20180125012300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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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1/25/SSI_20180125012300.jpg)
양승태 전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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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강하게 요구해 온 차성안(40·사법연수원 35기)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부적절한 뒷조사를 누가, 어떻게 하였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사실 관계를 확실히 밝혀낼 것”을 요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했다가 법원행정처의 동향 파악 대상이 된 차 판사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아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문제 판사로 찍히는 그 자체가 불이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동료와 나눈 이메일 내용 중 격무 때문에 부친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는 내용을 거론하며 “저를 고립시키기 위해 지인-친척-지원장-주변 지인 판사들까지 이용한 행태에 대해 ‘조금 과하다’는 평가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충격적인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행정처의 담당판사들에게 이런 일을 시킨 대법원장과 행정처장 그리고 차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에겐 직권남용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는 입장이 조금 달랐다. 판사 출신의 한 교수는 “발표된 내용을 보면 수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외관계 업무를 맡는 법원행정처가 주요 정부 부처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본래 업무 중 하나”라고 말하며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행정처를 범죄 집단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사람을 처벌하게 되면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원 내 갈등은 개별 법관들의 독립성이 살아 있다는 증거라며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 조직이 판사들의 개별 판단을 존중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학계에선 시스템 개선을 약속한 김 대법원장이 뽑아들 카드에 주목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더이상 ‘소도’(蘇塗)가 아닌 시민 통제를 받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 교수는 “법원 내부 조직 변화도 중요하지만 인사 시스템 등에 시민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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