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 9시간 조사받고 귀가

김태우 수사관 9시간 조사받고 귀가

입력 2019-01-03 23:34
수정 2019-01-0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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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이 들어서고 있다. 2019.1.3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3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이 들어서고 있다. 2019.1.3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3일 검찰에 출석해 9시간 동안 첫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뒤 오후 10시 46분쯤 돌려보냈다.

김 수사관은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차후 조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는 동료 특감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각자 입장이 다를 것”이라고 답했고,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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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김태우 수사관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김태우 수사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4일 새벽 귀가하고 있다. 2019.1.4
연합뉴스
김 수사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청와대가) 자신들의 측근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비서관이 고교 동문인 첩보 혐의자에게 감찰 정보를 누설한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때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동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특감반원 시절 직접 작성했다는 첩보보고 문서 목록을 공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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