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사건당 40만원 불과…지원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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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박혜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국선변호인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도입된 2004년 국선변호인 선정사건은 8만 9587건에서 2017년 12만 253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체 형사 사건 피고인 중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비율도 2006년 22.6%에서 2014년 37.6%까지 높아졌고 2017년에는 34.1%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국선변호인 선임 비율은 35.5% 수준으로 형사 사건 피고인 3명 중 1명은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이유는 ‘빈곤 등 기타’ 사유가 91.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70세 이상 고령’(4.8%)이었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다는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형사 사건 피고인 중 변호인이 없는 비율도 42.0%에 이르러 제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국선변호인 본안 사건당 보수는 40만원에 불과하다. “업무량에 비해 보수가 낮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다.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에 설문조사한 결과 변호사의 78.0%가 국선변호인 제도에 불만족을 표시했다. 특히 불만족 이유(복수응답)로 ‘보수가 너무 낮다’는 응답이 6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선정·배당이 자의적이다’(35.0%), ‘국선사건 수임이 어렵다’(33.0%) 등이었다.
국선변호인 관리·운영 방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에 다르면 현재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거나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인사와 평가, 보수도 모두 법원이 독점적으로 관리한다.
박 조사관은 “최근에는 국선전담변호사 채용 절반이 재판연구원 출신으로 채워져 운영 중립성과 변론 독립성에 반할 수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인사, 평가에 있어서 보다 다원화되고 체계화된 운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선변호인 제도와 관련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은 각 범죄를 유형화하고 항목별로 사건의 난이도를 구분해 국선변호인의 자격과 보수를 세분화해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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