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표적 감사 정황 포착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표적 감사 정황 포착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2-14 22:00
수정 2019-02-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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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환경부 압수수색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환경부 압수수색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환경부 압수수색에 나선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종합상황실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가고 있다. 2019.1.14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한 산하기관 임원을 표적 감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지난달 환경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관련 문건에는 환경공단 임원 중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사표를 거부한 임원들을 대상으로 표적 감사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초에는 김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하거나 사표 제출을 거절한 임원들을 감사하도록 지시했는지 추궁했다. 그렇지만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민간인 사찰과 여권 고위 인사 비위 첩보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이후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김 전 수사관은 환경부가 작성한 문건을 공개했다.

김씨의 폭로 이후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고 이는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며 김 전 장관과 박천규 차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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