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사드 등 7대집회 사범 100명 포함
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감형 대상자로 4300여명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민생사범과 쌍용차 파업 등 7대 집회 사범 중에서도 대상이 추려졌다. 세월호 유가족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경제 인사는 모두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상신할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박상기 장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특사 대상을 논의했다.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사면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면 대상은 대부분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 위주다. 3년형 이상 선고받은 사기 혐의자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자 등은 제외됐다. 이 외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이나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수형인 등 ‘불우한 수형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인·경제인은 심사 안건 자체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는 7대 집회 사범 중 100명 안팎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7대 집회는 ▲쌍용차 파업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다.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형량이 경미한 경우 포함됐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관련도 제외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2-2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