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000여건 거짓 증언, 사법 정의 흔든다

매년 3000여건 거짓 증언, 사법 정의 흔든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6-09 22:44
수정 2019-06-1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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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관용 원칙” 위증과의 전쟁

대구지검 작년 위증 인지 0.78%로 높아
인정·친분 얽힌 허위 증언이 61% 차지
“위증 공직자 엄단해야 위증범 줄어들 것”
법정에서 선서까지 한 증인이 허위 증언으로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많자 검찰도 단속팀까지 만들어 위증 사범을 걸러내고 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사건’ 등 과거사 조사 과정에서도 위증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9일 대검찰청 범죄백서에 따르면 위증(증거인멸 포함) 발생 건수는 2014년 3447건, 2015년 3947건, 2016년 3461건, 2017년 3629건 등 매년 3000건 이상 집계되고 있다. 또 2017년 전체 공판 사건 중 위증사범 인지 비율은 0.36%, 지난해 1~11월 0.34%로 나타났다. 형사 재판 1000건 중 3건꼴로 위증이 적발된 셈이다. 검찰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재판에 큰 영향이 없어 문제 삼지 않은 건수까지 포함하면 위증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검찰청 중에서도 위증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끝까지 찾아내 처벌하는 곳은 위증사범 인지 비율도 더 높게 나타났다. 공판검사를 중심으로 단속팀을 구성한 대구지검은 지난해 1~5월 위증사범 인지율이 0.78%로 전체 평균 0.34%보다 0.44% 포인트 더 높았다. 위증 의심 증인에 대한 카드를 작성해 관리 중인 인천지검도 지난해 1~11월 위증사범 인지율은 0.42%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조사 과정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서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조선일보와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했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남산 3억원 사건에서도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의 위증 혐의에 대해 과거사위로부터 수사 권고를 받은 검찰은 이백순 전 행장과 신상훈 전 사장 등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밝혀낸 위증 유형은 크게 4가지다. 인정·친분에 얽매인 허위 증언부터 금전적 대가를 바라거나 공범을 감추기 위해 또는 피해자가 심경 변화로 진술을 번복하며 위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중 친분 관계에 의한 위증이 다수를 차지한다. 인천지검이 지난해 위증사범 82명을 대상으로 위증 유형을 분석한 결과, 50명(61.0%)이 인정에 얽매여 허위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대법원 양형기준상 위증은 최대 3년형, 모해위증(남을 해치기 위한 목적의 허위 증언)은 최대 4년형을 권고하고 있다. 경제적 대가를 받았거나 허위 증언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면 형이 가중되는 구조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위 공직자 등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위증 행위부터 엄격하게 처벌하면 일반 재판에서도 위증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단속을 강화해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6-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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