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간판만 떼고 실리 취한 윤석열… 檢직접수사 계속될 것”

“특수부 간판만 떼고 실리 취한 윤석열… 檢직접수사 계속될 것”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10-02 22:18
수정 2019-10-03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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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특수부 일부 폐지 개혁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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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간판을 버리고 실리를 취한 개혁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 중 3곳을 제외하고 특수부를 폐지하는 개혁안을 내놨지만, 검찰의 직접수사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 특수부가 남아 있고 특수부 외에 증권범죄수사부나 기술범죄수사부도 있는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3곳을 제외하고 특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특수부 폐지에 대한 검찰 안팎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개혁안의 강도와 전망을 두고는 의견이 나뉜다. 한 특수부 검사는 “몇 안 되는 특수부 검사들이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특수부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진행하는 특수부 힘 빼기”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중앙,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7곳에 특수부가 남아 있다. 서울중앙은 특수1~4부에 검사 39명을 보유하고 있어 규모가 가장 크다. 나머지는 각각 4~5명 정도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에는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 유사 특수부가 많다.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도 특수부에 가깝다. 서울 동·남·북·서 등 다른 지검은 형사5·6부가 인지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결국 다른 지검의 특수부를 전부 폐지해도 특수수사는 계속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울산·창원지검 특수부를 폐지했을 때도 별 반향이 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더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국회에 계류 중인 수사권 조정안에는 특수수사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특수수사가 오히려 더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개정 검찰청법안에는 검사가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죄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이 명시돼 있다. 현재 특수수사의 범위와 별 차이 없는 셈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범위를 따로 정해 놓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정부가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을 때에도 ‘겉으로는 경찰의 손을 들어 줬지만, 직접수사 범위가 넓어 검찰이 손해 볼 게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반론도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을 담당한 특수부가 권력형 부패 범죄를 처단한 만큼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부도 경찰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남겨 놓은 것”이라며 “법리 적용이나 진실 규명이 어려운 수사는 검찰의 전문성을 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특수수사에 부작용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이 완전히 손을 놓게 되면 혜택을 받는 것은 고위 공직자나 기업인들 뿐”이라며 “일본도 전국 250개 검찰청 중 3곳에는 특수부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10-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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