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 논란에 열흘 만에 수정안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 논란에 열흘 만에 수정안

이근아 기자
입력 2019-10-27 22:46
수정 2019-10-2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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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조계 졸속 입법 비판 수용한 듯

‘장시간 조사 금지’는 ‘장시간 조사 제한’
고검장 보고·별건수사 용어·감찰 삭제
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이 불과 열흘 만에 재입법예고됐다.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를 일부 수용해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이 역시 짧아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5일 관보를 통해 인권보호수사규칙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29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5일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을 나흘간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는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 금지,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 금지, 중요 범죄 수사 개시 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 보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일부 조항이 상위 법령과 충돌한다거나 충분한 논의 없이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비판 의견과 현장 실무를 감안해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장시간 조사 금지 조항은 ‘장시간 조사 제한’으로 바꾸고, 총 조사 시간에서 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서 열람에 긴 시간을 들이는 등 실제 조사 시간이 많지 않다는 논란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검장 보고·점검 조항은 아예 삭제됐다. 검찰청법은 수사지휘권 주체를 검찰총장으로 두고 있어 이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또 부당한 별건수사·수사 장기화 금지 조항은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으로 수정되는 등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별건수사’ 용어가 사라졌다. 감찰 조항도 결국 제외됐다.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감찰 대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공포 즉시 시행되는 기존 안과 달리 오는 12월 1일부터 규칙을 시행한다고 못박았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늦춘 것으로 보인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10-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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