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원한다는 전광훈, 법원 “기한 지났다”

국민참여재판 원한다는 전광훈, 법원 “기한 지났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6-29 19:45
수정 2020-06-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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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 측, 법정 나온 경찰관에게도 큰소리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 목사 측이 첫 공판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목사 측은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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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한 전광훈 목사
법원 출석한 전광훈 목사 지난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보석으로 56일 만에 석방된 뒤 첫 공판에 출석했다. 2020.6.29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 심리로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전 목사 측에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보낼 때 참여재판 안내서도 함께 보냈으나 7일 이내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1차 공판기일이 열리면 의사를 번복할 수 없어 참여재판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전 목사 측은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의 고발을 근거로 의석도 없는 기독자유당 전당대회 녹취록을 만들었다”면서 “수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경찰관은 “23년 동안 경찰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 건 처음”이라며 반박했다.

전 목사 측은 재판부에 보석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앞서 집회가 위법한 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달라고 했다”고 답하자 전 목사 측은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기각을 해주면 상급심에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자유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4·15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언론인들이 훨씬 더 (위반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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