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017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원 “차량 처분하는 등 반성하고 있어”
종근당 회장도 아들 1심 선고보러 법원 출석
16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종근당 이장한 회장 장남 이모씨가 관계자들과 함께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로, 2017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을 받고도 재차 음주운전을 저질러 법정에 서게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차량을 처부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됐다.
이씨는 올해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1%였다.
한편 검찰은 전날인 15일 이씨에 대해 불법촬영 혐의 등으로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과 음주운전 사건을 병합 심리해 달라며 음주운전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저희가 선고하는 사건(음주운전)과 관련성이 없고, (성범죄의 경우)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는 게 적절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양복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섰던 이씨는 선고가 끝나자 모자와 마스크를 서둘러 착용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16일 장남의 음주운전 1심 선고를 들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